안녕하세요! 보민파파 입니다.
곧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달력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4월 15일 무엇보다 짙고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딱. 딱. 딱. 딱. 딱. 찍혀 있습니다.
우선 선거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12.17.(화)~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01.16.(목)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02.15.(토) : 국외부재자 신고 마감
- 03.24.(화) ~ 03.28.(토) :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
- 03.26.(목) ~ 03.27.(금) : 후보자 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04.01.(수) ~ 04.06.(월) : 재외 투표
- 04.02.(목) : 선거기간 개시일
- 04.10.(금) ~ 04.11.(토) : 사전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04.15.(수) : 선거일
그럼!!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
우리 직장인(근로자)은 쉴 수 있나 없나를 알아봐야 할텐데요.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찾아 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접속을 합니다.
검색창에 "근로기준법" 타이핑 후 검색을 누릅니다.
그리고,
좌측 매뉴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0.3.3]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휴일 기준을 보시려면 스크롤바를 주르륵 내리셔서 찾으셔도 됩니다만.. 양이 많습니다.
이에, 좌측 매뉴의 "본문"을 누르시면 드랍다운되면서 새로운 항목들이 뜹니다.
여기서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 > 제 55조 휴일을 누르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는 가독성이 떨어져 내용을 발취 하였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내용인 즉,
공무원이라면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30명이상 ~ 300명 미만이면 2021년 1월 1일 부터 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 30명 미만이면 2020년 1월 1일 부터 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쉽게도 4월 15일 법정공휴일은 근로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아쉽기는 하지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일정을 참고하시어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표 참여시 행동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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